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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 - 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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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을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상당 기간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에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최근 양질의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과거 고용창출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개편하여 2011년부터는 투자금액에 연계된 조세감면한도액을 고용요소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조세감면 제도 개편의 내용은 물론 입지지원 및 현금지원 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세감면제도 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현금지원제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상 고용창출효과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세감면제도,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기본감면 부분을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감면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입지지원의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과 외국투자가와 투자지역 입주계약 등에 고용이행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금지원제도의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를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해서 중소규모의 고용창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용 중심의 현금지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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