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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유치열에서의 치근파절은 유치열의 손상 유형 중 2~7% 정도를 차지하고 생리적 치근흡수가 시작하는 3~4세 쯤 흔히 나타난다. 파절선의 위치에 따라 치근단 ⅓, 중간 ⅓, 치경부 ⅓으로 분류되며 치경부 ⅓에서의 치근파절이 예후가 가장 불량하다. 유치의 치근파절이 발생한 경우 파절편의 변위가 적고 감염의 소견이 없으면 영구치의 경우와 같이 2~3개월의 선부자고정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파절편의 동요 및 변위가 심하거나 선부자고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치관부 파절편은 제거하고 영구치배의 안전을 위해 치근부 파절편은 잔존시킨다. 본 증례는 유전치의 치근파절이 발생하여 치관부 파절편의 변위가 심한 경우에서 발치하지 않고 정복 후 선부자 고정을 1~3개월 간 시행하고, 파절편의 동요, 동통, 치수괴사, 감염 등의 증상없이 치유되는 양호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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