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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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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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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에서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사업에 합의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합의의 의미와 맥락을 분석했다. 합의에 대해 한전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희생을 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반대 주민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 모르고 합의를 한 경우도 있다고 이해하면서도, 고향과 조상을 판 배신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합의 주민들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에 좌절감을 느껴 더는 반대운동을 하지 못해 합의하기도 했으며, 마을 대표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던 합의금을 민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의 친했던 주민들이 합의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합의를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즉, 합의란 한전이나 반대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송전탑 건설사업에 대한 합의가 공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긍정이나 동의도 아니고, 반대운동을 포기하거나 마을을 돈과 바꾼 행위로 단순화시킬 수 없는, 비자발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내린 선택으로, 다양한 맥락과 사정에서 내린 복잡하고 다층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그 간 학술적·실천적 논의의 맥락에서 배제되었던 공사 합의 주민들의 결정에 대해 합의의 맥락과 의미, 결과를 들여다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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