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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운동생리학회 운동과학 운동과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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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석.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가칭, 운동사) 양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운동과학, 14(1): 87-104, 2005. 이 연구는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현행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1급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지도자 계열 1급으로 분류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 계열 내 직급별 업무내용의 연계성이 결여돼 있고,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시험 응시자격이 해당 전공분야 학부 졸업생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아울러 자격검정 시험 전 자격연수를 필수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유자격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유능한 운동처방분야의 체육지도자를 효율적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1. 운동처방부분 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와는 별도로 가칭, 운동사(이하, 운동사) 과정으로 양성한다.2. 운동사 자격검정 시험 응시자격은, 체육계열 학사 학위 취득자(예정자 포함) 이상으로 하고, 자격검정 전 연수제도는 폐지한다.3. 효율적인 유자격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취업대책을 수립한다.이와 같이 운동처방분야 체육지도자 즉, 운동사 양성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지 하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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