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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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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과 일본은 1884년 甲申政變 발발 전까지 조선에 대한 共同保護를 논의하면서 조선을 국제법적인 보호국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은 1885년 天津條約 체결 전후로 조선 보호국화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1883년 朝鮮公使로 부임한 竹添進一郞은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淸과의 조선 共同保護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본국에 보고하였다. 결국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淸 측에 조선공동보호를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공동보호 교섭이 근원적으로 서양 세력, 즉 러시아와 같은 세력이 조선을 침략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었다. 淸・日이 조선을 공동보호하되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던 列强을 배제하고자 한 점에서 당시 조선을 두고 일어난 논의는 조선 “보호”였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甲申政變의 뒤처리를 위해 체결된 天津條約은 조선의 “獨立”을 유보한 결과를 낳았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淸은 시종일관 조선 屬國論을 제기하였고 일본은 이를 완전하게 부정하지 못했다. 일본 또한 조선을 두고 독립국이라고 지칭하면서도 내심 半屬國 내지 保護國 지위 부여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인식은 훗날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조선 보호국화 기도,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한국 보호국화 실현의 효시로 작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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