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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3 - 1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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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잠정적으로는 정리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쟁점들 가운데 경찰내사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찰내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물론 상당수의 경찰관들조차도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사법학계와 법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찰내사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경찰내사의 개념을 재정립하며, 경찰내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먼저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부여하는 ‘범죄입건(범죄인지)’여부에 따라 수사와 내사를 구별하자는 형식설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가? 혹은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점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실질설이 대립되고 있지만, 범죄수사활동의 역동성을 감안하고, 수사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경찰내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경찰내사는 수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경찰내사에서 검사의 지휘는 법적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경찰내사단계에서는 강제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경찰내사의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아래와 같이 조심스럽게 제시해 보았다. 첫째, 경찰내사의 개념을 “경찰이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 등 수사민원, 언론보도 등 제반 범죄정보들을 수집하고, 임의적인 수단을 통해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하는 범죄인지전의 조사활동”이라고 정의하고, 법적 근거로서는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을 제시함으로써 경찰내사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철저한 밀행주의를 지향하고, 내사단계에서는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 모두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내사단서로서의 범죄정보수집 기법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인적정보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정보제공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익명으로도 범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정보원인 소위 망원(confidential informant)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경찰내 산재해 있는 여러 정보관리시스템들을 점진적으로 통합하고,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서 제공받아 활용하는 통신정보에 관해서 진지한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찰내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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