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0 - 218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무부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는 실체진실발견과 적정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불충분한 증거로 인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반대로 수사미진으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되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견해는 적법절차를 이유로 들면서 현행법에 증거보전(법 제184조)과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증인신문청구(법 제221조의2) 규정이 있어 이 규정과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컨대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설령 불가피하게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참고인보호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참고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