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보험급여기간 동안 상환가격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약가는 등재 당시 보험약가보다 낮아지기도 한다. 이 경우, 생산기업은 이윤보전을 위해 가격인하 된 제품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고가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제품믹스(product mix)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강제적인 보험약가인하정책이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다빈도 10성분에 속하는 효능군 시장 12가지를 선정하고 2003년-2007년 기간 동안 해당 제품들의 보험약가와 생산량, 시장 및 생산기업 특성을 조사하여 2,022품목에 대한 불균형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분석대상의 보험가격 변화를 관찰한 결과, 약가가 인하된 제품의 수는 919개로 전체(2,022품목)의 45.5%였다. 919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8.7%이며, 약가인하율이 10%를 넘는 제품은 294품목(919품목의 약 32%)이었다.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생산량 요인을 분석한 결과, 시장구조, 제품과 생산기업의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보험약가 변수는 유의하게 정의 방향으로 의약품 생산량에 영향을 미쳤다. 1일 상용량을 보정한 약가가 1% 증가하면 평균 생산량은 약 0.4% 증가하였다. 한편, 보험약가인하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의약품 생산량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품의 수요나 시장 지배력 등 기업의 생산정책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에 비해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인하율이 높지 않아 인하된 제품의 약가가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level and change in the reimbursement price on the production of pharmaceutics. Based on a unbalanced panel data consisting of 2,022 products and 6,907 observations. The dependent variable was production amount of each product, and the key explanatory variables were list price and the dummy variables indicating the range of price reduction. 919 products (45.5% of 2,022) have experienced the reduction in list price in 2003-2007. AR(1) GLS analyses were conducted, and the reimbursement price was founded to be a significant factor on the production amount(p<0.01). But the effect of the reduction in list price on the production activity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was not empirically confirmed to be neg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