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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1 - 1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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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루스벨트가 대선공약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을 주창한지 거의 백년만인 2010년 3월 25일 미국의 의료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의료개혁은 항상 대선의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해집단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경제적인 문제였다. 오바마 집권초기에는 외교문제와 경제침체, 금융위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아 의료개혁에 집중할 정치적 자산(political capital)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오바마는 의료개혁을 국정과제의 제일순위에 두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관철하였다. 그리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정치구조도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건의 변화도 개혁을 뒷받침하였다. 민간보험료의 급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면서 클린턴정부 때에 개혁을 좌초시킨 민간보험업계는 협조로 선회하였다. 민간보험은 협조하는 대신에 공보험 도입을 저지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성공했다. 제약회사 등 보건산업도 개혁을 지지하면서 실리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의사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개혁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나뉘었으나, 대세는 지지쪽으로 기울었다. 의사들은 HMO 방식의 민간보험의 규제에 대해 서서히 반감이 깊어져 왔었다. 가장 큰 패배자는 공화당이었으나, 오바마 역시 공화당의 지지를 단 한표도 얻지 못해 정치적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함으로써 의료개혁의 미래는 불안해졌고, 향후 차기 대선의 향방에 따라 10년에 걸쳐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갈 길도 험난해져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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