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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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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1984년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법률 제정 후, 거의 30년 만의 개정되었다. 집합건물법의 개정 내용 중 특히 ‘관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위원회의 설립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동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포함하는 집합건물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더욱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나아가 기존의 관리단(집합건물법)과 입주자대표회의(주택법) 간에 발생 또는 지적되어 왔던 법률지 지위 및 체계의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법률질서를 조정 및 확정하고,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체계에 있어서 집합건물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및 법무부의 입법적 기대가 투영된 것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의 주체 선정에 관련하는 최신의 판례를 소재로 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현상을 파악하고,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이상의 문제점들에 관한 지적 및 검토 등에 관하여 고찰을 진행하며, 나아가 최종적으로 2013년 개정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 개정 집합건물법에서의 관리위원회 규정 신설은 공동주택은 물론 집합건물 전체에서의 관리의 원활화, 용이(容易)화 등은 물론이고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리 참여의 유도 등의 관리 전반에 관한 정돈(整頓)이 이루어 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과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률적 지위 및 운영의 겹침 등의 현실적 문제가 명확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포섭(包攝)하는 기관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상업용 집합건물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단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또 실질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 입법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법률의 지위에 있어서도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의 상위법 내지 기본법적 지위 및 성질의 유지 또는 기능이 완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위원회와 법무부의 입법 입도가 개정법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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