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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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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2일 제정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158호)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을 원칙적으로 15년으로 제한한 후, 분묘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기간을 각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동법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동법 부칙 제1조 참조), 오는 2016년 1월 13일 이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아 분묘 설치기간이 종료하는 묘지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오는 2016년 1월 13일 이후부터 매장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규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법률 자체의 체계성이나 세밀성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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