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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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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한-EU 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협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발효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EU FTA의 협정내용 중에서 특히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에 따라 EU의 민자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EU 공공조달지침상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경쟁적 대화절차’(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위가 어디인지, 여기에 적용되는 국내법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EU 회원국 국내법에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러한 부분은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업체의 하수급업체로 진출해보는 것은 시도해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EU 공공조달지침의 적용하한선 이상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회원국들은 EU 공공조달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국내입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개별회원국들의 공공조달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와 같이 시장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 지역건설업자의 하도급비율 또는 공동도급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는 경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해당 시장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적인 의무도급제가 아니므로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조례자체는 한-EU FTA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284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내용을 담은 입찰을 실시한다면 이는 한-EU FTA와 상충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달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의 지리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한-EU FTA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EU FTA를 우리나라 법제개혁의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U의 ‘경쟁적 대화 제도’와 권리구제절차 등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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