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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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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61 - 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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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확대과정에서 유럽통합을 목표로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유럽연합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창출하였다. 유럽시민권의 기본취지는 회원국 국민들은 역내 어떤 회원국에서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국적, 성별, 인종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들이 가지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으로서 하나의 유럽을 실현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확대 및 통합과정에서 유럽시민권 개념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유럽시민권은 다양성 속에 통합이라는 유럽의 단일정체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유럽통합과정과 정체성 확립과정에서 끊임없는 문화적 갈등은 양산된다. 언어적·종교적·인종적·문화적·경제적 갈등의 양상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시민권에 대한 전망은 이러한 문화적 갈등의 양상들에 대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의 극복 없이 논하기는 어렵다. 이민, 망명 등을 통한 제3국민의 이주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기준과 범위, 가족법, 노동법, 복지 관련법률은 물론이고 시민권의 보호와 의무에 관련된 제법규의 통합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유럽시민권의 정착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유럽확대, 유럽통합, 유럽시민권, 유럽의 단일정체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 개념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및 이주권 보장의 정도에 달려있다. 유럽통합과 유럽시민권 개념의 확립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사람의 완전한 자유로운 이주권의 보장과 제한된 이주권 보장의 어느 범위에서 유럽시민권을 보장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다문화 된 유럽사회에서의 각 개별 회원국들이 고려해야 할 통일적 사회통합정책의 방향설정의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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