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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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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변리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변리사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EU FTA 내용 중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적재산권 영역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한․EU FTA 내용 중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변리사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EU FTA에서는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에 대한 것은 법률시장 개방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내 변리사에게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은 한·EU FTA를 통하여 다소 권리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자문과 감정 등의 사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일반론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한·EU FTA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영역에서 제도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한·EU 교역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범위 내에서 국내외 변리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 변리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이에 바탕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의 영역도 법률시장의 개방이라는 시대적 대세에서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역의 개방은 필연적으로 국내 변리사에게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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