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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1 - 1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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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에서 위헌심사의 수법(방법)으로서 어떠한 심사방법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어떠한 형식을 빌어 위헌선언을 하는가를 살펴봄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식의 부수적 위헌심사제를 취하고 있는 일본에서의 위헌심사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변형결정을 둘러싼 다툼이나 재판에서는 승소하고 권리는 구제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고재판소를 위헌결정의 정점으로 하여 일반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행하는 일본의 위헌심사제는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보다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라는 가치를 보다 우선시 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내지는 처분위헌, 운용위헌이라는 위헌심사방법에서 보인다. 삼권분립의 견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판단을 최대한 숙고하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선출된 권력의 견제를 소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의 사법권은 신중해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헌법적 질서의 유지라는 가치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공유되는 부분인 만큼 최고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헌심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재판소가 선고하는 방식인 법령위헌이나 적용위헌 등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정하여 왔다. 따라서 그 실상을 살피고 또한 그 문제점을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보다 잘 맞는 위헌판단방식을 찾음에 작으나마 단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위헌심사의 결과를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에는 법령위헌의 수법이 거의 채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 혹은 한정합헌이라는 수법이 있지만 극히 자제되고 있고, 대법원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방식이며, 법령의 일부위헌판결로 봄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런점에서 일본의 적용위헌이라는 판단수법은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도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하고 있는점과 법령에 위헌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시되어 그 법령의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가 된다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마저도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일본식의 적용위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위헌심사권 그 자체의 권위와 기능이 훼손될 것이고 법적용에 있어서의 불안정 내지는 불평등을 초래-왜냐면 적용위헌은 법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이다-하며 위헌적인 법령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법령위헌의 건수가 적다고 하여 법령위헌만을 지나치게 고집한다면 부수적 위헌심사제의 의미가 희석되고 개인의 구체적 권리구제라는 사법권 본연의 임무가 해태될 것이다. 사실 어떤 판결방식을 취하든 그것은 극명하게 당해 법령이 위헌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법기술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위헌판단으로의 의지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어쨌든 개인의 권리구제에 일의를 두고 권력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나름의 심사권한을 꾀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위헌판단의 방법을 견출해 내고 있는 일본의 태도는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다. 개인의 권리구제와 헌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기본가치는 어떠한 위헌심사제를 취하고 있는가의 여하에 관계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심사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적 질서를 옹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판단의 궁극적인 목적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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