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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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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조약(EVV)과 달리 리스본 조약에서는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은 더 이상 조약본문의 구성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 대한 구속을 법기술적으로 지시(Verweisung)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지시의 내용은 명백하고 분명하게 제6조 제1항에 제시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EUV) 제6조 제1항 제1문은 기본권 헌장의 편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 제2문은 기본권 헌장에 대하여 우선적 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1하부항(UAbs.) 제1문은 기본권 헌장 전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의 인정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1하부항(UAbs.) 제1문은 기본권 헌장에 포함된 권리, 자유 그리고 원칙에 대하여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은 독자적인 법적 성격(Rechtscharakter)을 가지는데 반하여, 권리와 자유는 원래의 의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조약 제6조 제1항 제1하부항(UAbs.) 제1문은 원칙이 단순한 프로그램원칙(Programmgrundsätze)이 아닌, 기본권 헌장 제51조 제1항 제2문의 기본권 보호의무자(Grundrechtsverpflichtete)가 준수해야만 하는 구속력있는 법(verbindliches Recht)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기본권 헌장은 2009년 12월 1일 법적인 구속력의 인정을 통해서, 유럽연합-기본권이 순수한 법원(echte-Rechtsquelle)이 되었다. 유럽연합의 기본권은 명백히 소급효(Rückwirkung)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헌장은 단지 기본권 헌장의 효력발생 이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본권 헌장의 효력발생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권 헌장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기본권 헌장상의 기본권의 다른 법에 대한 우위는 이차적 법(sekundäres Recht)과 제삼차적 법(tertiäres Recht)에 대한 우위, 구성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우위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우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유럽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권 효력의 관철이 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기본권 위반(Grundrechtsverstöße)과 그 위반의 법적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기본권 위반은 유럽연합의 기관의 기본권 위반과 구성국가의 기본권 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에 위반되는 법적 행위(Rechtsakte)는 무효이다(unwirksam). 다만 평등기본권(Gleichheitsgrundrechte) 그리고 절차기본권(Verfahrensgrundrechte)의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로지 유럽법원만이 어떤 법적 행위가 무효라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유럽법원은 무효소송(Nichtigkeitsklage) 혹은 사전결정절차(Vorabentscheidungsverfahren)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67조)를 통하여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유럽연합-기본권이 적용가능한 한에서는 구성국가의 기관이 유럽연합-기본권을 위반했다면, 구성국가의 기관의 행위는 법위반이다(rechtswidrig). 유럽연합의 기본권에 위반되는 구성국가의 법규정은 유럽연합법의 우위(Vorrang des Unionsrechts) 때문에 적용불가능하다. 이러한 유럽연합법의 우위는 구성국가의 헌법과 형식적 법률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유럽연합법의 실행 범위 밖에서의 구성국가에 대한 기본권의 제한된 효력실현은 유럽연합조약 제7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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