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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1 - 4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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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로 소환투표가 실제 실시된 사례의 대부분은 님비시설 입지정책을 소환사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주민소환이 ‘인물’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투표로 변질되어 님비시설 반대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소환이 님비수단으로 남용되는 주된 원인을 귀인오류로 설명하고 이를 실제 화장장 건립문제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하남시와 동일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되지 못한 부천시 사례에 각각 적용하여 귀인오류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하남시와 부천시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정치문화의 측면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영향력, 행위자 간 조직화 측면에서 정치인의 개입, 외부 환경적 측면에서 언론의 개입 등이 주민소환을 님비갈등 수단으로 전락시킨 주된 귀인오류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민소환 남용 개선방안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환청구사유를 최소한 네거티브 방식으로라도 규정하여 국책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정당의 소환투표 운동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주민소환청구인이 서명요청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여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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