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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9 - 2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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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은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은 일명 평화주의헌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에서는 개별적 자위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본정부와 일본 법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그런데, 국제정세가 변화하여 일본의 상황이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고 본 일본의 아베정권은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움직임은 패전 후 부터 있어온 일본의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논의는 되어 왔으나,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아베정권은 2014년 5월 정부의 견해를 변경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은 현행 헌법 제9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과의 대립적인 논쟁이 계속해서 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는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의미에서 주장을 하고 있으나, 헌법의 명문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헌법개정의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변국가에서 인정받는 평화주의국가로서 인정받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국가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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