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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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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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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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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인류가 경험한 잔혹한 참상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 각국은 최고법인 헌법에 전쟁의 포기를 직접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48년 한국헌법, 1949년 독일기본법, 1946년 브라질헌법 및 1950년 니카라과헌법에서는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1947년 일본헌법에는 전쟁포기와 군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서는 평화교란행위 금지와 군수물자의 생산, 수송 및 유통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1963년 네델란드헌법에서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독일기본법, 1963년 네델란드헌법, 1946년 브라질헌법), 주권의 제한과 주권의 부분적 이양규정(1947년 이탈리아헌법), 영세중립국선언(1955년 오스트리아헌법)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민족, 전통 및 종교의 ‘다름’을 이유로 끊임없이 전쟁이 진행중이다. 인류의 염원인 전쟁없는 평화란 이와 같은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의 화해를 통한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평화란 ‘다름’의 인정을 통한 갈등의 해소와 공존의 추구에 있는 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이 곧바로 유럽연합과 같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완성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유럽연합의 완성은 전쟁에 의한 인간성의 파괴를 방지하고 문명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한 평화적 공동체질서의 구축과 평화적 생존의 가치의 실현에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국가에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평화의 문제는 자국 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국가와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최소한 다른 국가의 영토에 대한 존중과 어떠한 경우에도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은 하나의 공동체가 됨으로서 회원국의 경우 다른 어떠한 국가와의 관계에서 영토문제와 침략적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평화국가의 모델로서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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