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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금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청소년 폭력의 잔혹성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청와대에 소년법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도 소년의 연령 및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소년법의 개정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소년법의 주요 쟁점은 4가지이다. 우선 나이의 문제이다.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년의 형량 완화이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완화할 경우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는 규정 대신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부정기형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가석방의 문제점도 있다. 성인에 비해 소년의 가석방 기간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에서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소년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조화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허점’이 부각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다. 경찰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배치는 1인당 10.3개교를 넘어섰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데 한계점이 있음도 재차 확인되었다. 둘째, 부적응학생 관리의 허점이다. 부산교육청 관내 부적응으로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42배에 도달하였다. 셋째, 대안학교 관리의 허점이다. 대안학교는 공립형으로 운영되기보다 대부분 외부에 위탁 교육으로 위임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의 조화’와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을 제시한다. 먼저 소년법은 개정보다 형사법과의 조화를 위해 우선 소년의 형량완화와 부정기형의 문제에 대하여 가석방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고, 소년보호처분도 8∼10호 처분을 활용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과의 조화를 위해 상습적이거나 사안의 중대성 즉, 성폭력 사건, 진단 3주 이상의 사건, 피해액 50만 원 이상의 사건 등은 자치위원회에서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에서 학교와 경찰은 자치위원회와 대안학교를 협치하여 교육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이 즉시 입안되도록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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