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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전·의경은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경찰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다 전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다. 현재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약2만6천명으로 경찰인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보조자원이다. 경찰은 과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벌여 4만1천여명의 전의경 정원을 2만5천여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 이때 경찰관 기동대요원으로 5천여명을 경찰관으로 대체 증원하였지만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기동경찰인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찰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의경감축과 폐지에 따라서 의경이 매년 20%씩 감축하고 이에 따른 대체경찰관으로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증원하는 경찰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치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증원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여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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