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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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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49년 4월 워싱턴 조약을 통해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회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방위(collcetive defense)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주된 역할은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게 되는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유엔 헌장 제7장하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집단안보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경우라면, 나토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가? 만약 나토가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는 집단안보 차원의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이 실행되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사례 분석을 통해 합법성과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나토와 유엔 안보리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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