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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서의 실명 또는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이버 폭력 사태가 빈발하고 있으며,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집단의 온라인 활동의 유형과 법제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대다수의 합의에 기반하여 현행 인터넷 실명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인터넷 실명제 법제는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사이에서 적절한 비교형량과 과잉입법이 자제되어야 하는 입법상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시켜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 국가가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이념적 성격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터넷의 역기능과 사이버 폭력 문제의 해소를 위해 기존 법제의 틀 하에서 보완하는 측면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정책적 발전 방안과 입법 대응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효과적인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익명성의 폐해를 시정해 나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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