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 - 3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그 효과 나아가 입법례 검토를 통해제도의 보안책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해여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ㆍ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계약 상대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가 원고에게 이전되는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채권양도설을 부인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니 독일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을 뿐 실례는 전무한 실정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직접지급 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정부)에게 교부하며 지급보증에 필요한 모든 보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며, 나아가 하도급 대금 외에 노무자의 노임 및 자재대금에대한 지급보증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권고와 사전예방위주의 하도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의 보호라는 제도적 취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행 민사집행법 등 타 법률과 일부 조화되지 않아 실무상 적용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바 민사법과 조화되는명확한 법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자율적인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자율과 규제가 적절히 조화되는 제도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진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의 제도개선이나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를 사업상 동반자로 인정하고 법규범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만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