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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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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3번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소년법은 성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에 비하여 그간 사회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그 정도의 질에 있어서 성인범에 못지 않은 범죄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인범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조차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부모들의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과 조기교육으로 인한 조숙성, 인터넷 등 매스컴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에 일본은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사법화와 보호교육적 측면을 강화한 소년법개정이 있었다. 이는 최근 성인범 못지 않은 소년사범의 범죄양상에 대응하기 위함과 소년범이라는 아직 정신적 ․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의 개정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우리 소년법제의 현실은 4년전 개정이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소년범죄는 성인범에 비하여 사리분별이 아직 부족한 자들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책과 이들 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 일본 개정소년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소년법의 개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 보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 소년법제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우리의 개정방안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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