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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38권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 - 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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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세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확립하여 직업이 고정되었기에 각종 가업 세습제가 일반화하는 시기이다. 그것은 유학자도 마찬가지다. 각 번(藩)에 출사하는 유학자 중에는 8대에 걸쳐서 봉급을 받으며 가업을 이어간 가문들도 있다. 세습제는 유학자 가문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개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마번(対馬藩) 유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公私考式󰡕에서 유관 임용은 실력이 있으면 상인들에게도 개방하면서 세습은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마번 유관은 번주(藩主)에게 사서오경 등을 강론하거나 번교(藩校)에서의 교육에 종사하거나 하는 일반적 유관과는 달리 조선과의 교섭을 지원하는 임무를 지닌 경우가 많았다.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던 대마번에 있어서는 조선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려면 조선의 과거를 통과한 도훈 및 별차 이상의 유학자로서의 실력을 가진 유관이 다수 필요하였다. 호슈는, 실력도 없이 세습으로 유학을 가업으로 승계한 유관은 번에게 손실을 발생케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호슈 자신도 장남 켄노죠(顕之允)에게 조선 교역을 맡을 만큼의 실력이 없다며 가업인 유학을 면하게 해달라며 탄원한다. 그만큼 대마번 유관은 실력을 필요로 하는 관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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