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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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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日本學硏究 日本學硏究 제37권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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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번은 통신사가 대마도에 도착한 후 강정 운용에 관해 한문과 구두로 자세하게 전하였다. 크게 네 가지였는데 그 중 두 번째가 통신사 수행원들의 밀무역 금지에 관한 것으로 통신사는 스스로 물품을 발견하여 이를 미연에 예방하였다. 세 번째는 통신사에 수행하는 자들이 일본국내에서의 난폭한 행위를 금하는 것이었다. 대마번측에서는 난폭한 행동을 했을 경우 이번에는 일본인들이 인내를 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교토에서 동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난폭한 행동을 당하면 조선인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대마번 가신 무사들에게 명령한 사료에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받았을 경우 조선인을 죽이라고 되어있었다. 난폭한 행위를 목숨 걸고 막겠다는 것이 대마번의 방침이었다. 1682년의 통신사 사행에서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 요구들을 대부분 받아들인 통신사는 장군에게 국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큰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1683년에 발효되어졌던, 대마도와의 교역 및 왜관을 둘러싼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였다. 이 계해약조를 대마번측에 수락시키기 위해서 통신사는 임술 사행에 관한 여러 요구들을 받아들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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