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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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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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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생식을 통하여 자가 태어난 경우에 그 친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공생식이라는 방법을 기획하고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담당하였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정자제공자가 아니라 인공생식을 기획하고 주도한 의뢰부부의 남편이 부가 되어야 한다. 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임신이라는 역할도 인공생식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친부의 결정기준과는 달리 인공생식과정에서의 역할정도와 당사자의 의도, 당사자의 자의 친권이나 양육에 대한 태도, 자의 복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의 여성이 난자도 제공하고 출산까지 한 경우는 제3의 여성을 친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의뢰 부부의 처가 난자를 제공하고 제3의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난자를 제공하고 인공생식을 기획한 의뢰부부의 처를 친모로 보아야 하며, 제3의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고 난자제공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도 제3의 여성이나 의뢰부부의 처가 모두 인공수정자를 의뢰부부의 처의 자로 될 것을 예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뢰부부의 처를 친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법규나 이론들은 인공생식이라는 방법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친부, 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주는 데는 미흡하므로 차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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