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5 - 16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지미수의 자의성을 해석할 때 어느 학설을 취해야 한다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수설에 해당하는 절충설도 자의성의 세부적인 기준제시에 있어서는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자의성 인정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ʻ자의성ʼ을 논의할 때 출발점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이다. ʻ자의로ʼ라는 용어는 ʻ스스로ʼ를 의미하는 ʻ自ʼ와 ʻ생각하다ʼ를 의미하는 ʻ意ʼ가 결합된 말로서, ʻ스스로 생각하다ʼ라는 뜻이다. 즉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의지로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이 중지미수이며, 그 이외의 사유로 중지한 것은 중지미수가 아니다. 여기에 앞에서 살펴 본 우리 형법의 입법목적을 가미해서 뜻을 헤아려 보자. 제26조의 해석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견지에서 ʻ자의로ʼ라는 말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ʻ(외부적인 타의가 자의의 지배력을 마비시키지 않을 정도로 혼재된) 자의로ʼ라고 말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범죄 중지동기가 밝혀진 경우, 그 동기가 자율적 동기로만 인정된다면 중지미수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타율적 동기로만 인정된다면 중지미수는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중지동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중지미수의 인정여부는 쉽게 판단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지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이다. 즉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지미수의 인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혼재의 상황에서 앞서 제시한 생략된 말을 상기해 보자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