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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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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1 - 3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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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counterfeit goods) 및 해적판(piracy)의 유통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서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정무역(fair trade)을 발목 잡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련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이 잠정 타결되었고, 최종 타결본이 2010년 12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ACTA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TRIPs 협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집행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지재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최초로 도입하였다는 점 및 미국, EU, 일본 및 주요 선진국 등이 모두 참가하여 TRIPs-plus의 집행절차와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ACTA 협정문에는 미국과 다수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하의 민사집행의 범위에 상표위조와 저작권 침해에 한정하고 있는데, 지적재산권 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의 문제는 현행 TRIPs 협정과 각국의 입법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도 문제될 여지가 적고, 실무상 지적재산권의 침해에서 주로 집행법상 문제가 제기되는 대상은 상표위조와 저작권 침해라는 점에서 대상을 상표위조와 저작권침해로 한정하는 ACTA의 입법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CTA는 지적재산권 집행을 위한 민사절차를 보장하고 민사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권리보유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전용실시권자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또는 권리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 원래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자와 이용허락을 얻으려는 자가 특허법의 전용실시권과 같은 권리를 설정하려고 하여도 이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과는 달리 채권자 대위를 통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실익이 있으나, 특허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C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 단행 법률에 반영되어 있고, 한・미 FTA 협정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민사집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명시적으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ACTA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과의 조화를 유지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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