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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5 - 3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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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한 정세의 급변, 대내외적인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안보에이바지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 반미, ‘진보’와 ‘보수’라는 안보적, 이념적 논의를 배제하고 불평등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어떠한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정대상자의 범위를 ‘미국의 군법에 복종하는 모든 자’로 한정하여 기타 친척과 초청계약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포기하도록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군의 공무 중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증명서에 대한 최종판단에 한국법원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 당국과 미군 당국의 수사협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실시하기 위해 모든 범죄 발생 시 상호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다섯째, 신병인도 및 구금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미군 당국의재판권 포기로 기소하는 경우도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신병인도를 까다롭게 만들고있는 12개 중요범죄의 단서 조항을 폐지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기소시 신병인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소 전 체포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간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불필요한 미군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조항을 폐지하여 공권력의 신뢰를 확보하고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송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송달에 반드시 협력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검찰의 상소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하는 것이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한미 당국의 태도변화는 물론 수사기관, 사법당국, 그리고 국민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동반될 때 우리 국민이 주한미군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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