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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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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법전에도 의료과오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의 개입이 이미 법의 시작과 함께 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동의아래 시작되는 허가 받은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습행위 즉 상해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률과 의료라는 두 분야가 만나는 특수한 영역인 만큼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형법상에는 의료행위라는 개념정의 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문제 또한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하였다. 그러나 「의료법」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현 법률체계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패한 치료행위에 대한 논란은 형법의 영역 안에서 계속 되는 현시점에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규정조차 형법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안내하여 의료사고의 수사를 담당할 경우 형사법적 방법이 아닌 조정을 권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소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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