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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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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증거이다. 이 중에서도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증죄와도 관련이 있는데,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증인신문절차가 증인선서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증인선서절차와 별개의 (본래적)증인신문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대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여부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을 신문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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