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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31 - 3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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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에 현대적 의미의 금융리스가 국내에 도입되었고, 1995년 개정상법 제46조 제19호에서 “기계·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에 관한 행위”라고 기본적 상행위로만 규정하였었다. 오늘날 금융리스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동안에 금융리스 영역에서 고유하게 생성된 새로운 법질서가 체계화되어 가는 현실에 부응하고 아울러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리스에 관한 구체적인 私法規定을 제정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10년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정상법은 금융리스계약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그들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법 제168조2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라고 금융리스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금융리스 의의를 간접적 추상적으로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금융리스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국제금융리스협약과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금융리스의 정의내용을 살펴보고, 여신전문금융업법, 학설 및 판례상의 금융리스에 관한 私法的 定義도 고찰한 후, 상법의 금융리스의 정의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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