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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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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생활양식변화 및 거주형태의 밀집화 등을 원인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소음·진동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주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거주자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은 이미 각종 형태의 생활소음 특히, 거주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부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생활소음 즉, 공동주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생활이익(환경이익)을 보호받기 위한 분쟁해결수단은 거주공동체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이용한 자율적 분쟁해결,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부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민사상의 구제절차인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留止請求)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구제수단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분쟁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층간소음문제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피해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법적 분쟁으로의 이행을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파급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간의 양보와 배려를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그리고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층간소음대책이 병행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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