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63 - 39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크게 일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또 한 번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이 학교폭력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유사 개념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개념을 포섭함으로 인하여 정작 성폭력 사안에 대해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단순히 이 법 하나만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려다 보니 초ㆍ중등교육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서면사과나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규정은 그 징계조치의 취지를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석정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상의 출석정지 규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우에도 학부모대표의 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규정을 마련하여 사법절차로 진행하기 전에 실질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