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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5 - 9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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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법을 비교해 보면, 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은 유사하고, 법정수당의 계산기초인 통상임금도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화 초기에 우리나라의 기업에 정착한 상여금제도와 관행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내용과 운용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임금제도를 개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범위 등의 법해석론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싶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일본의 임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에서 임금의 정의, 임금의 체계와 임금의 구성요소를 살펴본다(Ⅱ), 또한 일본의 평균임금의 정의, 계산기간, 제외수당 및 임금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일본의 통상임금의 정의, 할증임금의 규정,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계산액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의 통상임금 중에서 제외수당 및 임금의 내용과 이유, 통상의 근로시간의 임금계산액과 상여금을 살펴본다(Ⅳ). 특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일본의 상여금의 내용과 본질을 좀더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요약해 보면, 일본의 임금제도와 관련해 임금 및 평균임금의 정의규정 및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한 법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법정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규율형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 상이하다.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로 규정이 없다. 다만, 일본의 통상임금의 정의는 할증임금을 지급할 근로가 소정 근로시간 중에 행해지면 그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할증임금의 기초인 통상임금의 계산에서 ‘제외수당 및 임금’의 7개(‘생활보조적인 제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별거수당,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하는 임금’)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의 상여금은 할증수당의 산정과 관계없기 때문에 경영상 장점이 있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ⅰ) 계산기술상 가산임금의 기초로 산입이 곤란하고, (ⅱ) ‘통상근로시간 또는 통상근무일’에 해당하지 않고, (ⅲ) ‘1개월을 초과한 기간별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지급원칙의 논리상 매월․정기일 지급 원칙이 적용되는 통상임금(월급제)과는 다른 의미의 예외적인 임금이기 때문에 제외된다. 현재는 계산이 기술상 곤란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일본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현재의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 근로기준법령, 정부의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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