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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63 - 3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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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eBay 사건 이후로 특허발명을 직접 실시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가 미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금지명령을 인정받기 힘들게 되자, 특허침해소송이 미국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몰리고 있다. ITC는 행정기관으로 eBay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형평의 원리 중 ‘공공의 이익’ 만을 고려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특허침해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수입배제명령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ITC 수입배제명령을 위해서는 미국 내 산업이 존재하거나 형성 중일 것이어야 하는 ‘국내 산업’의 요건이 요구되는데, 최근 CAFC는 이와 관련하여 인터디지털 사건에서 국내 제조활동 없이 라이선싱 활동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미국 ITC의 태도는 특허권의 배타적 속성의 강화로 인해 특허기술의 활용을 저해하는 특허방해(Patent Holdup)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eBay 판결의 취지 및 국제적인 동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특허침해사건에서 ITC의 역할 및 특징을 살펴보고, 1988년 미국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의 개정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의미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싱 활동만 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ITC와 CAFC의 판례변화와 인터디지털 사건 이후 최근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미국 ITC에 특허침해금지청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해, 2006년 연방대법원의 eBay 판결의 취지에 역행하여 ‘Patent Holdup’ 현상이 조장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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