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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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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최근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하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침해 문제가 논란에 쌓이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에 개입하여 이른바, 소셜네트워킹보호법(Social Networking Online Protection Act-H.R.5050, ‘SNOPA’)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고용주인 기업이 근로자인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직원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둘러싸고 기업의 영업비밀 내지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관련 문제로서 정보통신기기에 의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 및 그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크게 문제되고 있다. 이런 사정은 비단 미국의 일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실태 전반을 조사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에 대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적정 감시 수준 및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그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먼저, 노동관계법의 해석적인 관점에서 노사간 자율적 협약으로 위 소셜 미디어 활동 기준과 감시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관계법에 관련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소셜 미디어 감시를 노동감시의 일종으로 보고 이에 관한 제한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한 분야로서 소셜 미디어 등 전자적 분야에 대한 또는 CCTV 등에 의한 노동 감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SNOPA'와 같이 소셜 미디어활동 감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 건강 등에 미치는 광범위한 차원의 영향에 대해 국가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바, 정부와 국회는 직장내 소셜미디어 활동 감시를 비롯해 전자노동감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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