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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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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2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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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를 아울러 신속한 의사결정, 자본조달의 편의 및 규제 회피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법행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의 책임 이외에 모회사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회사는 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자회사간에 영향력 행사․임직원의 공통성․자본불충분성․자산의 혼융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모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401조의 2항에 의거하여 사실상 이사 이론을 통해서도 모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 선진법제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대법원 판례는 모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입증책임의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제시하고 있다. 모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회사의 위법행위 또는 손해발생행위에 대해 깊숙이 개입한 경우 모회사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향후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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