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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 - 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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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조는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리를 실현하여 의회의 입법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법령 제정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의회입법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토론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라는 의회의 구조적인 의사결정과정이 가지는 특성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영역에서의 역할분담도 그러한 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헌법 제75조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의 경우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행정청이다. 행정청은 당해 사항과 관련된 전문가와 법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법령의 통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해 규정을 해석, 적용해야할 주체는 법관이다. 따라서 입법을 위임하는 법률이 행정청과 법관에게 적절한 범위를 제시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헌법 제75조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실제 수많은 판례들의 구체적인 판단방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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