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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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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전제로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기준은 지나치게 수급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대법원은 예정공정의 종료, 주요구조부의 약정에 따른 시공, 사회통념상 건물에 이를 것이라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재판실무에서 도급인의 공사 미완성주장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하자소송에서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단순히 하자의 문제로만 처리하는 것이 실무례로 보인다. 일의 불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의 미완성과 하자는 동질적인 것이며, 어느 선 또는 어느 지점부터 미완성과 하자로 평가할 것인가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다. 일의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의 불완전성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포함시킬 필요는 충분하다. 일의 완성에 대한 일본의 학설, 판례와 미국계약법에서 형성된 실질적 이행의 법리에서 일의 완성 판단을 위해서 고려할 요소로 ①예정공종의 종료, ②주요구조부의 하자 없는 시공, ③건축법의 준수, ④계약목적, ⑤손해배상에 의한 구제가능성, ⑥수급인의 이익상실의 정도, ⑦수급인의 고의성 등을 추출해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기준에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의 완성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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