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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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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기관은 사용자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활용의 편리성, 대상의 광범위성, 통신의 쌍 방향성, 확산의 신속성, 정보 조작과 축적의 편리성, 경비의 저렴성, 보안유지의 용이성 등을 역이용해 국내 주요 국가 기관 전산망 해킹, 대남 선전․선동, 유언비어 살포 등을 통해 국론분열 조장, 역정보 누출, 정보교란 등의 대남 사이버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기관은 사이버공간을 더욱 지능화․고도화된 ‘사회주의 혁명의 해방구’로 악용하고 있고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보가 좌우될 수 있다. 정보화의 발전은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과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으로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 사이트 삭제 및 접속차단, 북한 해커 자금제공 차단,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일괄 처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관련법 보완을 비롯한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 관련부처의 사이버보안 조직 증설, 정교한 방어 보안시스템의 개발, 사이버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략 수립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에 대한 완벽한 해결과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내외적 수사공조를 통해 그 가능성을 높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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