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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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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3 - 2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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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24’ 조치로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남한에서의 지대수입이 차단되자, 북한 당국은 2010년에 중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북중간 공동으로 '라선자유경제지대'와 ‘황금평ㆍ위화도경제지대’의 경제특구개발을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법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권보호와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중국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외국투자자의 대외투자법제에 대해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특구의 법제 운용에서 투자 당사자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전제하지 않고, 사회주의적 소유체제의 틀 안에서 투자 상대방으로서 국유토지와 노동력을 공급했다. 요컨대, 북한은 대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투자주체로서 법인이나 개인을 투자주체로 인정하는 법제개혁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북한은 외국투자기업의 투자분쟁을 국제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가와 양자 또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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