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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59 - 2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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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음주상태로 작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개인적인 음주로 인한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음주사고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보험 수급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시키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보험을 전부 제한하고, 사적인 음주로 인해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시설물관리의 하자가 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보험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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