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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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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뤄진 노인학대실태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5.1%는 노인복지법상 처벌조항이있는 노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정과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감춰져 온 노인학대 피해를 드러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직종 종사자에게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후보호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은 실제 발생율과 비교하면지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여전히 대다수의 노인학대피해는 관련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채 감춰져 오고있다. 이 글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정부의 공적보호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노인학대 피해가 신고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을 높이고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노인학대 피해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피해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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