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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국경을 넘어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수사가 필수가 되었고, 수사기관은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공조, 수사기관간 직접 공조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사법공조는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증거가 사라진 경우가 많고, 인터폴 공조와 직접 공조는 구속력이 없어 회신을 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방법이 사이버범죄협약과 같은 다자간 공조 시스템에 편입되어 신속하게 국제공조를 진행하는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면 수사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컴퓨터ㆍ통신 데이터의 긴급보전을 요청하여 기간 경과로 인한 데이터의 자동삭제를 방지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다른 경유지를 발견했을 경우, 그 경로 및 관련 데이터도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협약과 국내법이 양립 가능하여야 하고, 양립할 수 없는 조항은 이행입법을 통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은 가입국의 국내법도 존중하면서, 보다 많은 국가가 협약에 가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9개 조항에 대한 유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소규모의 국내법 제ㆍ개정으로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는 협약과 관련된 국내법을 분석하여 국내법이 협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어떻게 이행입법을 제정해야 할지를 확인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조항을 유보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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