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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 - 5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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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정위기를 경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그러나 현재에 나타나는 지방세입, 지방채 , 사회복지비의 지출, 지방채무 현황 등을 살펴볼 때 경제가 어려워 질 경우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재정위기를 겪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지방세입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세입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세의 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세입항목으로 변경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구조로 변경해야 한다. 둘째, 지방과 중앙정부간 재정부담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즉 지방과 중앙정부 간 재정부담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출사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채의 발행 시에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시 주민투표를 통하여 승인을 얻게 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재정위기관리제도로는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재정파산제도의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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