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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1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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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담배사업법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요건 등 일정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없어 전자담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의 수입량은 각각 13톤, 31톤, 138톤, 196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6월 궐련담배의 형태를 띤신형전자담배(연초고형물 전자담배)가 새롭게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처럼 액상 전자담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자담배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규제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과세방식은 궐련담배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특성인 위해성과 대체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과세방안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따른 과세방안, 니코틴 함량에 따른 과세방안 및 전자담배의 니코틴함량과 부피를 혼합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신의료기술평가 과세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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