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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은 권력의 남용과 악용에 의한 심각한 인권탄압과 독재정치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권력통제장치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헌법상의 제도이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점으로 하는 헌법적인 가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활규범으로 정착하게 하는 헌법재판은 헌법을 실현하는 마지막 보류로서의 헌법상의 제도이다. 우리나라도 1988년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지금의 헌법재판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서 도입한 헌법실현장치로서의 헌법재판제도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유산을 안고 탄생했다. 헌법재판관의 3:3:3 선임방법과 대법원의 위상 때문에 초래된 헌법소원제도의 기형적인 도입을 비롯해서 불완전한 규범통제제도, 변형결정의 흠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문제, 탄핵심판규정의 흠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제도를 이처럼 불완전한 형태로 도입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헌법재판의 기본적인 틀을 완성해서 많은 획기적인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 30년간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파면결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비롯해서 수도이전에 제동을 건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남녀평등실현을 위한 많은 결정,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많은 결정,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재산권 보호를 위한 일련의 결정, 친일행위로 얻은 부정한 재산의 국고귀속결정,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이행을 조화시키려는 결정 등이 우리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크게 기여한 많은 결정 중의 일부이다. 이제는 우리 헌법재판도 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판실무상의 개선점을 찾아 과감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정을 위한 재판관의 평결방법과 재판관의 이견표시, 헌법불합치결정, 과잉금지원칙의 적용방법, 평등의 심사방법 등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시급한 문제로 꼽을 수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의 실무를 통한 개선노력과 병행해서 헌법 또는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한 헌법재판제도의 보완은 우리나라가 헌법적인 가치를 더욱 내실있게 실현해서 선진적인 헌법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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